알바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하는 법률
알바를 처음 시작하거나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다.
새로운 경험과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작 전 꼭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을 기억하자
청소년 근로연령
만 15세 이상부터 알바가 가능하다.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이 필요하다.
또한 만 18세 미만이 알바를 지원할 때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근로 계약서 꼭 챙기기
근로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챙겨야 한다.
간혹 단기 알바는 계약서를 안쓰고 금액을 지불 안하는 사례도 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수 사항이 기재 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1.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3. 단가근로자인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취업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5. 휴일
6. 연차 유급 휴가
* 1년 이상 근로 계약하고 수급중인경우 3개월 까지 90% 가능
*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받을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최저시급 적용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다.
1년 미만 근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가가 생긴다.
근무시간 확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지만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일을 하도록 하자.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22~06시), 휴일근로가 금지되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 임금의 50%를 각각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임금 꼼꼼하게 확인
임금은 현금 또는 이체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것을 지급해야 한다.
기타 확인해야 하는 사항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보상법, 근로 기준법에 따라 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및 강제 근로, 폭행, 성희롱, 괴롭힘, 부당한 처우 등은 적극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
카톡상담 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온라인상담: www.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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