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11월 12월 지출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자주 찾는 메뉴 항목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찾아 클릭해주세요.
안나오면 자주찾는 메뉴를 넘겨보시다보면 나오실 거에요.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연말정산예산세액, 3개년추이 및 항목절세팁보기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내역이 제공되기 때문에 10월 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개인별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 카드 추가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확인하시고 미달액이 있다면 지출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공제율 15%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 30% 직불카드(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도 미달액이 없다면 공제를 최대한 받은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회사에 제출 안해도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가 올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텍스에 접속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회사에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신청한 뒤,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항목에 확인,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또는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 의료비, 안경구입 등은 홈택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따로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국세청에서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하고 제출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연말 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율이 상향조절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올해 한시적으로 5%포인트(p) 상향조절 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 1000만원 초과는 30%에서 35%로 적용됩니다. 기부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하시는 것 좋습니다. 세액공제를 좀 더 받을 수 있거든요.
2021 연말정산 올해 변경사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확인하세요.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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