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공제 살펴보기 2년형 (가입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한눈에 보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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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리뷰

청년 내일 채움공제 살펴보기 2년형 (가입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한눈에 보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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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체움공제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제도다.
취지도 좋고, 혜택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만기라는 "족쇄"가 채워져 각종 성희롱, 막말, 갑질 등을 참아야할 수 밖에 없는 부작용도 있다.
중도해지율도 높고, 신규가입도 어렵긴 하지만 꾸준히 정해진 금액만 적립하면, 가입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크게 입사 6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위한 2년형재직 근로자를 위한 5년형 상품으로 나눠진다.
두가지가 조건, 기간, 혜택 등이 다르고, 기업에서도 부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 (2년형)

매월 2년간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에 12.5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에 1,200만원이 된다.
원래 12.5만원 x 24개월 = 300만원 인데, 900만원이 더해지는 것이다.
12.5만원 정도만 날짜 맞춰서 적립하면 900만원이 생기기 때문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
기업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이다.

1. 가입조건

5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기업기여금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실제 기업부담금은 20%)
기업 입장에서도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력난 방지, 지원대상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년내일체움공제를 해준다고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본다.

청년: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하여 현재 근무중인 청년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단, 군필자는 복무기간을 감안 해준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사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 미만 기업 참여 가능

2. 주의사항

채용일 6개월 이내 청약신청이 꼭 완료되어야 한다.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3. 신청방법

워크넷 - 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한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영업일 기준 약 10일) 정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하도록 하자.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기타 문의사항은 1350(유료 / 국번없이) -> 3번 실업급여 고영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전화문의를 하면 필요한 사항을 자세하게 알려준다.

4. 중도해지

청년이 납부한 금액은 전액 환급이 된다.
취업지원금의 경우 귀책 사유에 따라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금액이 달라진다.

기업 귀책사유: 휴업, 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청년귀책: 청업, 이직, 부정수급, 퇴직, 6회차 이상 미납 등
기타: 청년사망, 업무상 재해 등

5. 필요서류

청약신청서,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기업에서도 공인인증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6. 기업의 갑질 방지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실제 임금보다 높게 제시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는 기업임을 홍보하며, 공제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당연히 사용해도 되지만 이를 이용하여 거짓 구인광고 및 악용할 시 신고할 수 있다.

관할 고용센터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에 신고
상담문의 1350 (3번->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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