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을 사고 팔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가 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때문에 생긴 항목이라고 한다.
하지만 본인 인증자체가 불가능한 이상한 시스템으로 제출자체가 불가능하다.
웃긴건 잘못 작성 시 불이익이 있다.
허위작성 :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자금출처 불분명 :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증여의심 : 증여세 부과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있는데,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고 기한만 촉박하다.
거래신고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날짜도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신고이력조회를 한다.
간편로그인으로 로그인까지는 된다.


자금조달계획및입주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해야하는데, 서명자체가 안된다.
서명이 안되는 이유는 2가지가 있다.
1. 간편 본인인증 불가능 : 주민번호쓰는 칸이 막힌다.
주민번호 앞자리 쓰는 칸이 이상한 영문이 뜨면서 아예 정보입력이 불가능하며, 인증요청을 하면 숫자쓰라고 오류가 뜬다.
2. 간편본인인증 시 본인이 아니라고 함.
PC를 맥북, 노트북, 아이맥, 회사 PC 등등 5대로 돌려서 써본 결과 회사 iMAC에서 주민번호칸을 입력할 수 있다.
문제는 본인 정보가 틀렸다고 본인이 아니랜다.
어쩔수 없이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로그인을 하면 서명이 된다.
문제는 정신나간 공인인증서 시스템이다.
서명이 완료 되었으니 정신나간 자금조달계획증빙서류를 제출을 해보자.
본인인증을 하고 본인이 아니라 제출이 안된다.

본인이 로그인해서 본인 이름을 클릭하면, 본인이 아니라서 자료를 입력할 수 없다.
간편인증자체도 불가능하고, 공인인증서도 인증이 안된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모바일에서 공인인증서를 받는다.
그다음에 그걸 PC로 옮긴다.
공인인증서를 바로 PC에서 받으면, 본인이라고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모바일로 공인인증서 받은 후 PC로 옮기기를 하니까 창이 활성화 되었다.
본인인증 자체가 불가능한 로그인시스템과 겨우 본인인증을 해도, 본인인증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 시스템!
투기 방지 목적이지만,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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