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불복사유 이의신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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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리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불복사유 이의신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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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바퀴가 터져서 과태료 부과

기흥구 보정동은 불법주차와 양보를 전혀 해주지 않는 곳이다. 

우회전 중 버스3대가 동시에 나를 가두어 피할 곳이 없어서 가측으로 몰아 붙다가 타이어가 결국 터졌다. 

앞으로는 우회전을 할 수 없다면 비상깜빡이를 켜고 버텨야겠다. 

 

물론 1만~1만 5천 키로를 탔다면 첫 타이어를 가는게 좋다고 한다.

딱 1만 정도를 탔을 때 타이어 바퀴가 완전히 터져서 안전한 곳으로 주차를 못했다. 

겨우 구석으로 몰아 렉카를 불렀는데, 앞에 불법주차 트럭이 있어서 렉카가 더 빨리 오지 못했다. 

불법주차 트럭주인은 연락처도 빼두어서 전화 연락도 불가능했다. 

나중에 그 불법트럭 주인은 내차를 보더니 신나서 바퀴가 터졌네 하고 약올리고 갔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용인시 단속정보조회 및 의견진술/이의신청

 

단속정보조회 및 의견진술/이의신청 < 단속정보조회 < 주정차단속 < 교통/건설 < 분야별정보 < HOME

주정차위반조회(단속자료 및 위반사진 조회, 의견진술/이의신청 등록 등)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의 검색 항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전 의견진술 등록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

www.yongin.go.kr

추석이 껴서 이의 신청 기간이 아슬아슬했다. 

단속일로부터 20일 내 의견진술 등록이 가능하다. 

단, 과태료를 납부를 한 경우는 의견진술이 불가능하므로 내지 말고 기다려야한다. 

 

과태료 의견진술, 이의신청 주요 항목이다.

1) 범죄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 조사 : 관련 공문서 등 첨부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3)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 확인서 

(단, 병원 내원, 방문, 약국 제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4)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 작업 : 관련 공문서 또는 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승하차 돕기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주차 가능표지 등 

6)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주차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등 

-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주차 단속됨 : 음주내역 적발 내역서

-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 선거기간 중에만 가능하며 선거운동용 차량표지,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서 등

- 공사용, 수거용 차량 : 관련기관 확인서, 작업시간 관련 증빙 서류 등

- 차량고장(주행중 고장) : 정비, 점검, 견인 내역서 (간이영수증 제외)

- 납품, 택배, 이삿짐, 현금수송차량 등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내역서, 현금수송차량 입증서류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외교, 영사, 군용차량,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 : 관련기관 공문서, 기자증 사본 

 

불복사유 신청서와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타이어 교체내역을 증명서로 제출하였다. 

납부 기한이 자나더라도 절대로 이의신청 결과를 받기까지 납입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납입을 하는 순간 의의신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의신청 결과는 한달 정도 소요가 되며, 불복 시 새 고지서가 나온다고 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불법주정차 구역

1) 소방시설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바로 위

5)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나오는 구역이다. 

승용차, 승합차냐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불법 주정차로 사고가 나기 좋은 보정동

 

멀쩡하게 좌회전 신호 받아 가다가 갑자기 비상깜빡이를 세우기도 하고, 

1차선에서 정지 신호를 받고 기다리다가 파란불이 켜지자 비상깜빡이를 켜고 주차하는 차주도 있다. 

우회전 차선이 2개였는데, 그걸 모르는 직진차는 열이 받아서 쫓아와서 위협을 한적도 있다.

창문 열라고 고래 고래 소리지르면서 계속 따라붙었다. 

모든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는 내 차를 위협하며 소리를 지르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황해서 녹화를 못했으나 핸드폰으로 찍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했다. 

 

이래저래 기흥구 보정동은 운전이 위험한 곳이므로 주정차도 잘 피해서 안전운전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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