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월급을 구성하는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임금명세서를 제도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일용직, 시간제 등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생들도 임금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세요.
야근, 연장, 휴일 근로처럼 매월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해당 월의 임금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야 합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5. 출근일 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등)
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용
임금명세서 어떻게 전달하나요?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 전산망을 통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열어보거나 이메일, 문자, 카톡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최종 작성 후 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명세서 전달 방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근로자가 언제든 임금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열람시간제한, 임금명세서 전달 방식 비공개 등은 전달로 볼 수 없습니다.
반송처리, 문자메시지 수신되지 않는 경우, 이메일 등이 전달이 안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내 전산망, 모바일 메신저 등
임금명세서 꼭 줘야 하나요?
임금명세서 필수 항목이 빠지거나 제때 전달하지 않는 등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는 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아직 임금명세서 작성이 어려운 곳도 있어 충분한 수정 기회를 주며 제도를 정착화할 예정이라 합니다.
작성사항은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템플릿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임금명세서 과태료 규정
임금명세서 미교부 또는 오교부 시 1~3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월급명세서 미교부
구분 | 과태료 |
1차 위반 | 30만원 |
2차 위반 | 50만원 |
3차 위반 | 100만원 |
2) 월급명세서 오교부
구분 | 과태료 |
1차 위반 | 20만원 |
2차 위반 | 30만원 |
3차 위반 | 50만원 |
체불임금 입증 책임은 근로자(진정인)에게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는 경우 임금명세서와 같은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다면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본인의 급여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받아야 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는 임금 관련 분쟁에 명확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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