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임금명세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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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리뷰

모르면 손해! 임금명세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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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월급을 구성하는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임금명세서를 제도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일용직, 시간제 등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생들도 임금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세요.

야근, 연장, 휴일 근로처럼 매월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해당 월의 임금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야 합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5. 출근일 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등)
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용

임금명세서 어떻게 전달하나요?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 전산망을 통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열어보거나 이메일, 문자, 카톡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최종 작성 후 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명세서 전달 방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근로자가 언제든 임금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열람시간제한, 임금명세서 전달 방식 비공개 등은 전달로 볼 수 없습니다. 

반송처리, 문자메시지 수신되지 않는 경우, 이메일 등이 전달이 안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내 전산망, 모바일 메신저 등

 

임금명세서 꼭 줘야 하나요?

임금명세서 필수 항목이 빠지거나 제때 전달하지 않는 등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는 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아직 임금명세서 작성이 어려운 곳도 있어 충분한 수정 기회를 주며 제도를 정착화할 예정이라 합니다.

작성사항은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템플릿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임금명세서

이용량이 폭증하여 임금명세서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 창을 닫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작성" 이용량 폭증으로 "일괄 작성" 기능이 현재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moel.go.kr

임금명세서 과태료 규정

임금명세서 미교부 또는 오교부 시 1~3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월급명세서 미교부

구분 과태료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2) 월급명세서 오교부

구분 과태료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

체불임금 입증 책임은 근로자(진정인)에게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는 경우 임금명세서와 같은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다면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본인의 급여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받아야 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는 임금 관련 분쟁에 명확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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