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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간호사님들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
제 도서를 흑백으로 만들어 책공장을 운영하시는 간호사님!
정가 원본도서보다 더 비싸게 학원생들에게 강매하시는 간호사 원장님!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간호사님!
간호조무사라고 개무시하시면서
왜 간호조무사의 지식을 훔쳐다가 흑백 도서를 판매하시나요?
간호사님께서 집필하신게 흑백도서가 맞습니까?
진짜 현직강사가 작성한거 맞아요?
저는 현직 강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닙니다.
간호조무사입니다.
왜 제가 만든 책 내용물이 현직강사 저서로 돌아다니나요? 간호사님!!
네, 간호사님! 저는 간호조무사입니다!
모 학원에서 최신 문제집이라며 18000원에 요점+문제집을 판매한다기에 받아보니
쌤 요점정리책을 복사해서 판매하고 있더라구요.
간호사와 의사는 수평관계입니다
간호조무사 인격도 없나?
간호조무사 위에 계신 하늘 같은 간호사님들
제발 그만 불법 복제 하세요
양심 좀 지켜주세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딴 것이 무슨 짐승보다 못한 인격 증명서입니까?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에게 돈을 쥐어드리며 배움을 받는 데, 조무사껄 훔쳐 조무사에게 되파는 간호사님
당신은 저의 클라이언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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