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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모두채움 안내)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신고서류가 자동으로 채워져있다.

단순경비율 F, G 유형이 해당한다.(간편장부대상자 중 장부 없이 신고)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한다.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1. 체크 사항

수입, 매출금액은 확인 할 것

지급명세서, 프리랜서 금액 확인 할 것 (지급 금액 동일한지) 

부양가족공제 체크 

세금이 많다면 장부를 작성할 것

 

2.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군데 이상 근무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 합산 신고가 필요하다.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다른 소득(사업, 연금, 기타)이 있다면 합산 신고한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익 금액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 

도소매업 등 :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천 6백만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 4백만원 

 

4. 기타 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연 300만원 초가 시 신고대상.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483&cntntsId=23897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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