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의료법 벌칙정리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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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요점정리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의료법 벌칙정리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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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사항에 따른 벌금, 형량 등을 암기하는 것이 헷갈립니다.

한번에 묶어서 보시면 편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무장 병원 같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것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3.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행위 방해 등으로 인한 벌금 = 의료인 폭행, 협박 등으로 사람을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 7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7천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 : 3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1) 면허 대여, 알선

2) 무면허 의료행위

3) 면허 외 의료행위 시킴 

4)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하게 함

5) 의료, 방역 물품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

6) 고위험체 반입 허가 받지 않고 반입

7) 생물테러 

8) 정당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정보, 전자처방전 개인정보 등을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한 자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1) 의료법 타인 정보 비밀 누설 (정보누설) 발표

2) 감염병 관련 비밀 누설

3) 고위험체 취급 시설 허가 없이 설치/운영

4) 타인에게 환자 기록 열람해주거나 사본을 허가 없이 내줌

5)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행위, 사주하는 행위 

6)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조항 위반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 (양형제도)

1)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31>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1) 감염병 입원 치료 / 격리 거부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 사유 없이 진료, 조산 요청 거부한 경우 

 

 

500만원 벌금

1) 1-2급 감염병 의료인이 제대로 신고 안하거나 거짓보고

2) 1-2급 감염병 의료인의 신고를 방해

3) 시정명령 위반 

4)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칭 또는 비슷한 명칭 사칭 

 

 

300만원 벌금

1) 3-4급 감염병 제대로 신고 안하거나 거짓보고

2) 3-4급 감염병 의료인의 신고 방해

3) 소독에 대한 사항 기록/보존 안하거나 거짓말

4) 소독업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안하기

 

200만원 벌금

1) 정당 사유 없이 감염병 관한 자료 미제공, 거짓제공, 검사 질문 거부/기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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